생태 환경 보호, 짚 소각 오염 방지, 인체 건강 보호, 공공 안전 유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방지법' 에 따라 국가환경보호총국, 농업부, 재정부, 철도부, 교통부, 국가환경보호총국이 공동으로' 짚 금지 및 종합이용 관리법' 을 제정했다.
법적 근거:
짚 연소 금지 및 종합 이용 관리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짚이라고 불리는데, 밀, 벼, 옥수수, 감자, 유료, 면화, 사탕수수 및 기타 잡곡 등 농작물 짚을 가리킨다.
제 3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통일 지도하에 각급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농업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짚풀 금지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농업 부문은 짚의 종합 이용 실시를 지도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