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체법은 민법, 계약법, 결혼법, 회사법 등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의 보호를 받는 특정 상황을 규정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절차법은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입법절차법 등 권리와 권력의 실현이나 행사, 의무,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관련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다.
3. 절차법은 실체법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하는 것이고, 재판활동은 실체법과 절차법의 종합 운용이다. 실체법의 대칭성으로서, 우리는 절차법을 절차법이나 재판법과 간단히 동일시할 수 없다. 절차법은 행정절차법, 입법절차법, 선거규칙, 의사규칙 등 비절차법, 행정절차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을 포함한 큰 개념이기 때문이다.
4. 요약하자면,'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 은 다른 법률의 보호를 제대로 실시하여 절차법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