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여직원 노동보호규정' 제 9 조, 만 1 세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직은 반당 두 차례 수유 (인공수유 포함) 시간을 매 30 분씩 준다. 다둥이는 아기를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수유 시간이 30 분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