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중국에서는 1 심, 2 심, 3 심이 없습니다. 중국은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2 심 최종심제는 사건이 2 급 인민법원의 심리를 거쳐 끝나는 제도를 말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의 최종심 판결, 판결에 대해 당사자는 다시 상소할 수 없고, 인민검찰원도 항소 절차에 따라 항소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 조. 인민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이른바 양심 최종심제는 한 사건이 두 인민법원의 심리를 거쳐 끝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