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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협과 지방 CPPCC 의 관계는
법적 주관성:

정부 간 관계는 주로 리더십, 지도, 조정, 업무 및 협력을 포함한다. 정부 간 관계는 주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수직관계, 각급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간의 수평관계를 포함한 각급 정부 간 관계를 가리킨다.

법적 객관성:

중앙인민정부조직법 제 5 조

중앙인민정부위원회는 국무회의를 국가 사무의 최고 집행기관으로 조직한다. 인민혁명 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국가 군사 사무의 최고 기관으로 삼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국가의 최고재판과 검찰이다.

제 14 조

입법회는 중앙인민정부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중앙인민정부위원회는 폐회 기간 동안 중앙인민정부 주석에게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제 26 조

최고인민법원은 중국 최고재판기관으로 전국 각급 사법기관의 재판 업무를 이끌고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