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9 조. 인민법원은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하고, 두 번의 소환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 144 조 피고는 소환장에 의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제 109 조 인민법원은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이나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피고인을 강제로 법정에 출두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