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시 비자동차 관리방법 제 31 조 (유인규정) 자전거, 전기자전거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사람을 유인해야 한다.
(a) 자전거 및 전기 자전거 제한 1 돌 이하 미성년자 운전
(2) 자전거,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만 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태우고 고정석을 사용한다.
(3) 만/KLOC-만 6 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자전거를 운전하면 사람을 태울 수 없다.
제 27 조 제 1 항, 제 28 조, 제 29 조 제 1 항, 제 30 조, 제 31 조, 제 32 조, 제 33 조 규정을 위반하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경고하거나 5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