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 63 조 인민법원은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를 근거로 행정사건을 심리한다. 지방성 법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행정 안건에 적용된다.
인민법원은 민족자치지방에서 행정사건을 심리하는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근거로 한다.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64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본법 제 53 조에 규정된 규범성 문건이 위법이며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제정기관에 건의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 65 조 인민 법원의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과 판결은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제외한 공공 검열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