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판결 시정기한에 관한 규정: 1. 발효된 1 심 판결, 2 심 판결이라면 법에 따라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검찰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2. 1 심 판결이 아직 발효되지 않은 경우 항소기간 (민사사건 15 일, 형사사건 10 일) 내에 1 급 법원에 상소해 상급법원에서 판결을 재심리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27 조: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어떠한 핑계로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