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제 11 조에 따르면 민영학교의 설립은 현지 교육 발전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교육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 12 조 학력교육, 취학 전 교육, 독학시험 및 기타 문화교육을 제공하는 민영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규정한 범위 내에서 교육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제 19 조 민영학교 주최자는 비영리성이나 영리성 민영학교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영리성 민영학교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비영리 민영학교의 주최자는 학교 운영 수입과 학교 잔고에서 학교 운영 수입을 얻을 수 없다. 영리성 민영학교 주최자는 학교 운영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학교 운영 잔액은' 회사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