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상업법률관계의 주체는 적어도 한 쪽이 상업주체여야 한다. 즉, 상인 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 간의 법적 관계여야 한다. 상업 법률 관계의 주체는 쌍방이 모두 상인일 수도 있고, 한 쪽만 상인일 수도 있고, 다른 쪽은 비상인일 수도 있다.
2. 상업법률관계는 일종의 상업거래법률관계로서, 그 객체는 상업행위로 제한되며, 그 행위의 대상은 상품속성이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물건이다. 비지상행위의 일반 민사법률행위와 그 표지물은 상행위와 행위의 표지물이 아니다. 상중의 재산권은 상업계약에 의해 규정되어 여전히 채무로 처리되고 있다.
3. 상업법률관계의 내용-상업권리와 상업의무는 모두 영리의 성격, 즉 상업권리와 상업의무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