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982 65438+2 월 4 일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5 차 회의에서 1982 65438+2 월 4 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4 월 7 일 제 7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 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국인민 * * 및 3 월 29 일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1 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안', 1999, 3 월 5 일 제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2 차 회의 채택, 19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