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10 조 중재위원회는 직할시와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 시, 또는 필요에 따라 다른 구구의 시에 설립할 수 있으며, 행정구역별로 등급을 매기지 않고 설립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위원회는 시 인민 정부가 설립하여 관련 부서와 상회가 조직한다.
중재위원회의 설립은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부에서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