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38 년부터 0940 년까지 미국은' 투자회사법' 과' 투자고문법' 을 반포해 펀드의 운영 규범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각종 투자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며 투자자들에게 완전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다른 나라에서 관련 기금법을 제정하는 모범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