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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전 보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법률 분석: 재산보전보증은 신청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할 때 인민법원에 제공하는 보증이다. 보존 착오로 피청구인이나 외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신청인이나 보증인은 배상해야 한다. 사법관행에서 재산보전보증은 그에 따라 소송 전 보전보증과 소송보전보증으로 나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1 조 * * * 즉시 보전을 신청해야 하며, 합법적인 권익이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된 재산의 소재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