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할 때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채권자는 구두 통지 또는 서면 통지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에만 양도행위가 채무자에게 효력을 발생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545 조 채권자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단, (1) 그 채권의 성격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3)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당사자가 비화폐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약속한 것은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이 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하여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