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민조정: 인민조정위원회의 주재하에 국가법, 법규, 규정, 정책, 사회공덕에 따라 민사분쟁 당사자에 대한 설득교육을 실시하고, 서로 양해하고, 평등하게 협상하고, 자발적으로 협의를 달성하고, 분쟁의 대중적인 사법활동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2. 행정조정: 행정조정은 분쟁 조정 기능을 갖춘 국가행정기관이 주관하고, 국가정책과 법률을 근거로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책임 구분과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기초 위에서 설득 교육을 통해 쌍방이 서로 양해하고 양보하고 분쟁 해결 합의를 이루는 활동을 말한다.
3. 사법조정: 사법조정은 법원 조정, 소송조정이라고도 하며, 법원이 각종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이 주재하고, 당사자는 평등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