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혼인등록 없이 부부 명의로 공동생활사건에 대한 약간의 의견' 제 10 조, 불법동거관계를 해지할 때 쌍방이 동거기간 동안 얻은 소득과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동거 전, 한쪽이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증여하는데, 증여관계에 따라 다른 쪽이 주장하는 재산으로 볼 수 있으며, 최고인민법원 법무부' 민사정책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8 조 1 12 에 규정된 정신처리를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