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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행 민사 법률 제도는 주로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은 각각 1950 년대, 60 년대, 70 년대, 2002 년 민법전 제정을 시도했지만, 처음 세 차례 모두 국내 사회경제 여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아 좌초되었다. 2002 년에 시작된 제 4 차 민법전 편찬은 점진적인 방법을 채택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조는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