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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민가에 침입한 사람을 사살할 수 있다.
법적 주관성:

위법범죄 여부는 당사자가 정당방위를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형법' 제 25 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대방이 주택을 침범할 뿐만 아니라 구타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력범죄를 실시하면 당사자가 주택을 침입한 사람에 대해 방위행위를 실시하여 결국 상대방의 사망을 초래한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당사자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이 단지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다른 폭력범죄를 실시하지 않고 당사자가 사살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고의적인 상해죄나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