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접수부터 사법부에 서면 사찰 보고서 제출까지의 주기는 20 일 (영업일 기준) 이다.
4. 사법부는 성급 사법행정기관의 서면 사찰 보고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 확인을 완료해야 한다.
5. 사법부는 법률직업자격 부여 결정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률직업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6.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은 법률직업자격증 발급을 조직하고 관련 정보를 서류에 기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