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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중재문서는 무슨 뜻인가요?
노동중재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신청한 노동쟁의를 중재하고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필수 절차이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에 따르면 노동 중재를 제기한 당사자는 노동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해야 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해 중재위원회는 법률 규정 기한을 초과하는 중재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7 조 본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중재판결은 최종판결로, 발효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1) 노동보상,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보상 또는 보상금 회수로 현지 월 최저임금기준 12 개월의 논란을 초과하지 않는다. (2) 국가노동기준 시행으로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등에서 벌어진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