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민공익소송은 환경을 침해하는 민사주체에 대한 소송이고, 환경행정소송은 환경보호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소송이다. 소송 당사자에 따라 소송 방식, 구제 방식, 소송 비용 등에 차이가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5 조는 환경 오염, 수많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 사회 공익 훼손 행위에 대해 법률로 규정된 기관과 관련 조직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직무 수행에서 생태환경과 자원보호 파괴, 식품의약품안전분야에서 수많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 및 기타 사회공익을 해치는 행위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전항에 규정된 기관, 조직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기소를 지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