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81 조 제 2 항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증권사, 선물소속사 종사자, 증권업협회, 선물업협회 또는 증권선물감독기관의 직원들은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래 기록을 위조, 변경, 파기하고 투자자를 유인해 증권, 선물계약을 매매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고 병행한다 줄거리가 특히 열악하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