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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권리 및 기본권 간의 관계
친밀한 관계. 인권이란 인류가 보편적으로 누리는 기본권과 자유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양도할 수 없고 불가침의 기본 원칙으로 간주되고, 권리는 개인이 법에 따라 누리는 권익과 법률의 보호를 받는 이익을 의미하며, 기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필수 기본권을 가리키며 인권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므로 인권, 권리, 기본권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