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몇몇 문제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49.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등록하지 않고 등록해야 합니다. 즉, 그 이름으로 민사활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으로 민사활동을 하거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종료된 후에도 여전히 그 이름으로 민사활동을 하는 경우, 직접 책임자는 당사자입니다.
50. 기업법인 합병, 합병 전 발생한 민사활동 논란, 합병기업을 당사자로 삼는다. 기업법인분립, 분립 전에 발생한 민사활동 분쟁은 공동소송인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