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원주주 (발기주주) 는 이미 출자를 전액 납부했고, 후계 주주는 출자를 계속할 의무가 없으므로 후계 주주를 집행인으로 추가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민사집행중 변경, 추가당사자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17 조 규정에 따르면 집행인의 기업법인으로서 재산이 유효법문서에 의해 확정된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주주, 회사법 규정에 따라 출자에 대한 연대 책임을 맡고 있는 투자자 또는 발기인이 집행인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미지급 또는 미지급 출자를 추가하는 것은 집행인을 위해 인민법원이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