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민법전은 자연인의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이 침해되거나 기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은 자연인의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이 침해되거나 기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생명권을 규정하고 있다: 자연인은 생명권을 누리고 있다. 자연인의 생명안전과 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연인의 생명권이 침해당하거나 다른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 법정구조 의무가 있는 조직이나 개인은 제때에 구조해야 한다.

민법 제 102 조

자연인은 생명권을 가지고 있다. 자연인의 생명안전과 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005 조

자연인의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이 침해당하거나 다른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법정구조 의무가 있는 조직이나 개인은 제때에 구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