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어린이 사칭에 관한 관련 법규가 없다. 어린이를 사칭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어린이를 버려야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형법 제 3 장 26 1 조는 유기죄를 규정하고 있다. 노후, 어린, 병 또는 기타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