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이에 대해 직접 규정하지 않지만, 노동계약은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노동관계는 만 60 세에 도달한 후 종료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노사 관계에 따라 처리할 수 없다. 임금을 체납하면 노동관계로만 처리할 수 있고, 노동관계는 노동국에 고소해 해결할 수 있지만, 노동관계는 법원에 가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시행 조례》에 의거하다
제 21 조 근로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면 노동 계약이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