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산모보건법' 제 32 조 의료기관은 본법 규정에 따라 혼전 의학검사, 유전병 진단, 산전 진단, 결찰 수술, 임신수술 종료를 실시한다. 국무원 보건행정부에서 규정한 조건과 기술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행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술적으로 태아 성별을 감정하는 것을 엄금한다, 의학적으로 확실히 필요하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