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비를 미리 내는 것은 소유주에게 매우 불공평한 것이 분명하다. 선불된 부분은 부동산 회사 변경으로 인해 스스로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리 조례" 는 부동산 회사가 변경될 때 신구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 인수인계작업을 잘 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물론 재산비는 인수인계 의무의 내용이다. 신물회사와 업주가 업주가 스스로 구물회사에 배상을 요구하기로 합의하더라도, 그 법정인수인계 의무를 면제할 수 없다. 이 형식 조항의 내용은 매우 불공평하고, 사회 대중의 이익에 위배되며, 무효 조항에 속한다. 따라서 업주가 오래된 부동산 회사에 미리 지불한 재산비는 새 부동산 회사의 재산비에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