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가상 통화 거래의 투기 위험에 대한 추가 예방 및 처분에 관한 통지". 1. 가상 통화 및 관련 경영 활동의 필수 속성을 명확히 합니다.
(2) 가상통화 관련 업무활동은 불법 금융활동에 속한다. 법정통화와 가상통화환전 업무, 가상통화환전업무, 중앙상대자로서의 가상통화 매매, 가상통화거래에 정보 중개와 가격서비스 제공, 토큰 발행융자, 가상화폐파생품 거래 등 가상통화 관련 업무활동은 엄격히 금지됐다. 상품권 불법 판매, 무단 공개 발행 증권, 선물업무 불법 경영, 불법 모금 등 불법 금융활동은 단호히 법에 따라 금지됐다. 관련 불법 금융활동을 전개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