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씨와 이씨는 사람을 때릴 때 모두 만 18 세가 되지 않아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그들이 타인에게 끼친 피해는 보호자인 부모가 부담한다. 따라서 왕다의 손실은 장리의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3.' 상속법' 규정에 따르면 장삼의 유언은 자의유언으로 합법적으로 유효하다.
6 만원처분: 3 만원은 아내의 재산이고 장삼의 유산은 3 만원이다. 그의 3 만원 유산 중 2 만원은 그의 딸에게 속한다. 나머지 654.38+00000 원은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되며, 첫 번째 순서 후계자인 장의 아내, 장의 딸, 장의 아버지 중에서 균등하게 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