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는 부서 법제라고도 하는데, 그렇다면 부서는 무슨 뜻입니까? 개발의 분류입니까, 아니면 행정 또는 제정 부서입니까?
법률체계는 부문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문법은 법률체계의 기본 구성 요소이다. 부서법은 법률 부서라고도 하며,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정의된 유사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법률은 사회관계의 조절기로, 사회관계는 복잡하고 광범위하며, 경제정치, 사회관계, 결혼가족 관계, 사회관계는 각 분야를 포함한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도 그 범위는 다방면이다. 예를 들어, 경제 분야에는 민법, 경제법, 노동법, 행정법, 형법이 필요한 많은 사회적 관계가 있습니다. 즉, 사회관계의 다양성으로 인해 서로 다른 법률 규범이 조정되어 서로 다른 법률 부서, 즉 서로 다른 법률 부서가 서로 다른 사회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