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형사 후 민사의 규칙은 무엇입니까?
3 월 1987, 1 1 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경제분쟁 재판에서 발견된 경제범죄 사건의 제때 이송에 관한 통지' 를 발표하며 이 원칙을 더욱 규정했다. 경제분쟁과 경제범죄를 따로 처리해야 하거나 경제분쟁이 심의된 뒤 경제범죄를 발견하면 경제범죄로만 이송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경제범죄, 경제범죄, 경제범죄, 경제범죄, 경제범죄, 경제범죄, 경제범죄) 공안, 검찰 수사와 범죄 사실을 조사한 후 별도로 심리해야 할 경우 경제분쟁을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판을 계속한다. " 이로써 우리나라 경제재판 업무의' 선형 후민' 원칙은 이미 매우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