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률 등급은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1. 헌법은 법체계의 최고 수준이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은 행정법규보다 더 효과적이다.
3. 상급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하급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보다 높다.
행정 법규는 지방성 법규와 규정보다 높다.
5. 지방성 법규는 동급 및 하급 정부의 법규보다 높다.
상급 정부 규정은 하급 정부 규정보다 효력이 높다.
7. 부서 규정 간, 부서 규정 및 지방 정부 규정 간에 동등한 효력이 있으므로 각자의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합니다.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낫다.
"같은 기관" 이 제정한 법률에 적용된다. -응? "불일치" 에 적용되는 법률.
특별규정과 일반규정이 동시에 또는 선후적으로 시행될 때만 먼저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