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원에 이혼 판결을 신청합니다. 양측이 재산이나 부양분쟁이 없다면 주 혼인 출생 사망 등기소에 직접 가서 이혼을 할 수도 있다.
3. 한쪽이 실종되면 법원에 이혼을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만약 적어도 3 년 동안 상대방에게 연락할 수 없다면, 법원은 판결할 것이다.
별거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동거할 수는 있지만, 정식 판결을 받지 못할 때까지는 결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전 결혼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