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해시 식품안전조례' 는 순식판매자가 법에 따라 관련 자질과 심사 수속을 취득하여 식품안전생산과 유통요구에 부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 판매자는 식품의약감독부에 식품 경영자격을 기재하고 인증해야 하며, 각 상품에 대해 추출 검사와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3. 판매자는 식품안전법규의 관련 요구에 따라 보존, 가공, 운송 및 판매를 엄격히 해야 한다. 깨끗한 채소의 신선도를 유지하여 인위적이거나 자연오염과 변질을 방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