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계약법의 차이
계약법은 민법의 범주에 속한다. 계약법은 평등주체를 조정하는 자연인, 법인, 그 조직 간 민사권리와 의무의 설립, 변경, 종료를 위한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민법은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을 가리킨다. 민법학계에는 민상과 민상 분리라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입법은 민법통칙이 민법 부문의 기본법이며 계약법 물권법 회사법 등 민상법이 모두 민법 범주에 속한다는 입법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