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국 행정처벌 절차는 보통 90 일이 걸린다. 시장감독관리행정처벌절차 규정에 따르면 일반절차가 적용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처리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을 그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시장감독관리행정처벌절차규정 제 64 조는 일반절차로 심리하는 사건을 입건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다른 이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특히 복잡하거나 다른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연기 후에도 여전히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 책임자가 집단적으로 연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계속 연장하기로 한 것은 합리적인 연장 기한을 동시에 결정해야 한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단, 청문, 공고 및 검사, 검사, 검역,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