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법' 제 95 조 제 1 항은 자동차 번호판이 걸려 있지 않거나, 검사 합격표시와 보험 표지를 놓거나, 차와 함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여 교통경찰이 자동차를 억류하고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객관성:
도로교통안전법' 제 95 조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는 자동차 번호표, 현행검사 합격표, 보험표지, 또는 차와 함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자동차를 압류해야 한다. 당사자에게 해당 번호표, 표지판 또는 상응하는 수속을 제공하라고 통지하고 본법 제 9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응하는 번호표, 표지판 또는 상응하는 수속을 제공하는 사람은 제때에 자동차를 반납해야 한다. 고의로 숨기거나 오손하거나 규정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은 본법 제 9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