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법 집행: 넓은 의미의 법 집행은 입법에 해당하며, 행정법 집행은 좁은 법 집행이다. 행정법 집행이란 국가행정기관, 법률이 위탁한 조직 및 공직자가 현대국가권력의 입법, 법 집행, 사법삼권분립을 바탕으로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행정권력을 행사하고 국가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을 시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행정법 집행의 범주: 행정법 집행은 크게 10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행정허가, 행정처벌, 행정강제, 행정징수, 행정지불, 행정확인, 행정판결, 행정보상, 행정보상, 행정감독검사.
법적 객관성:
행정처벌법 제 4 조는 행정처벌이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 처벌의 설정 및 시행은 사실에 근거해야합니다.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적 유해성에 해당한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은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