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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심은 1 심 최종심입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소액속재는 일부 사실 명확성, 법률관계 단일성, 논란 대상 금액이 적은 지불사건에만 적용된다. 소액속재가 적용되는 사건은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상소할 수 없다. 즉 1 심 최종심이다. 따라서 속재 절차는 초간이절차, 즉 1 심 최종심제에 적용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77 조 인민법원은 유권자 자격 사건을 심리하고, 실종이나 사망사건을 선언하고, 시민의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건을 인정하고, 재산소유가 없는 사건을 인정하고, 조정협의 사건을 확인하고, 담보물권 사건을 실현하며,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장에는 규정이 없고 본 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제 178 조는 이 장의 절차에 따라 심리한 사건은 1 심과 최종심으로 나뉜다. 유권자 자격 사건이나 중대한 난제 사건은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으로 심리한다. 다른 사건은 판사가 단독으로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