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기업직원의 병환이나 비인부 부상 의료기간의 규정 제 3 조 기업직원의 병환이나 비인부 부상으로 근무의료를 중단해야 할 경우, 국가는 외래 병가 일수의 최대 3 개월에서 24 개월까지 규정하고 있다. 실제 근무연수와 본 단위의 근무연수에 따라 (1) 실제 근무연수가 10 년 미만인 경우, 본 단위의 근무연수는 3 개월 이상이다. (2) 실제 근속연수가 10 년 이상, 본 부서에서 5 년 미만 근무한 것은 6 개월 이상 불만족 10 년, 9 개월 미만 근무 불만족 15 년 미만/Kloc-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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