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현재 야생사슴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국가 1 급 보호동물로 등재되었지만,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일부 정규상가들은 인공양식한 사슴을 살 수 있다. 국가가 허용하는 영업허가증만 있으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지만, 반드시 인공으로 양식하지 않는 사슴을 보이콧해야 한다. 야생사슴은 중국 1 급 보호동물에 속하므로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8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