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탁을 종료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의뢰인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의뢰인이 유일한 수혜자인 경우, 의뢰인이나 수혜자의 후계자도 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고객은 수익권을 변경하거나 거부 할 권리가 있습니다.
셋. 신탁재산이 제 3 자와 효과적인 신탁투자법 관계를 맺을 때, 의뢰인이나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법에 따라 해산되거나 철회되거나 파산을 선언하더라도 경영신탁은 종료되지 않고 수탁인의 사퇴는 끝나지 않는다.
넷. 신탁은 법적 이유로 종결되었다.
5: 신탁이 종료된 후에도 신탁수익권은 여전히 독립된 유동 효력을 가지고 있다.
6: 신탁이 종료된 후 법원이 원신탁재산을 강제집행할 때 권리 소유자는 집행인이다.
7: 신탁회사의 합법적인 후속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8: 신탁이 종료된 후 신탁회사는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신탁사무를 처리하고 청산보고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