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 수유 휴가는 합법적이다. 그러나 여성 근로자가 모유 수유 휴가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 한, 근무허가는 고용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직원에게 수유휴가를 주는 것은 고용주의 법적 의무가 아니라, 고용인이 여직원을 위해 창설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다.
법적 객관성: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 제 9 조
고용인은 수유 1 돌이하 유아의 여직원을 위해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고용인은 매일 근무시간 내에 수유기 여성 직원을 위해 1 시간 수유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여직원이 다둥이를 낳고, 다출산 1 아기, 수유 시간이 매일 1 시간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