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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으로 결탁하여 국가, 집단 또는 제 3 인의 이익을 해치다.
법률 분석: 악의적으로 국가, 집단 또는 제 3 인의 이익을 해치는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특권 이익을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해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악의적으로 국가, 집단 또는 제 3 인의 이익을 해치는 계약은 무효계약이며 자연스럽고 확실하며 원시적인 무효계약이다.

악의적으로 국익, 집단이익 또는 제 3 인의 이익을 해치는 계약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계약 쌍방이 악의적으로 결탁하려는 의도. 본 계약서에 서명하는 목적은 당사자가 타인의 이익을 해치는 목적, 즉 타인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것이다. 쌍방이나 한쪽이 자신의 행동의 해로운 결과를 모르거나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은 악의를 구성하지 않는다.

2. 국익, 집단이익 또는 제 3 자 이익을 해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제 154 조 * * * 행위자와 상대인의 악의적인 담합,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는 민사법행위는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