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법전문대 이상 학력 또는 비법전문학과 이상 학력 취득)
지금은 사법시험으로 사법판사 자격을 취득하여 변호사, 판사, 검사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 신선한 졸업생은 졸업증이 있어야 시험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