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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법을 독학하고 싶다. 어떤 증명서를 시험해 볼 수 있습니까?
독학법의 전제는 법학 본과학력, 비법학과 이상 학력이 변호사 면허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법시험, (법전문대 이상 학력 또는 비법전문학과 이상 학력 취득)

지금은 사법시험으로 사법판사 자격을 취득하여 변호사, 판사, 검사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 신선한 졸업생은 졸업증이 있어야 시험을 볼 수 있다.